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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

* ‘15.3.20∼7.17일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개최

□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가계소득 증대」,「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

□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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