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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한성식품(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제조한 ‘훈제맛오징어’(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 이하/g)을 초과(600/g)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4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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