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2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분기 중 뷰티플라이프, 대명라이프이행보증, 우리동네상조, 상부상조, 의전나라, 금구, 라이프금호종합상조, 혜민서, 상영 등 9개 사가 폐업했으며, 이편한통합라이프는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76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위드라이프그룹, 우림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씨에스라이프 제이에이치라이프, 디에스라이프, 고려상조에서 7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이 밖에 19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4건이 발생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상조업체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근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 제품, 안마 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별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 환급금 등 계약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20172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 ‘2017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7-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00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38
619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45
6198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60
6197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분야 정책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44
6196 ’18년 메르스 국내유입, 10월 16일 0시 상황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52
6195 단풍만 보면 아쉬운 가을여행…우리 강 탐방로도 가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6
6194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8
6193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의견 듣는 절차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26
6192 강원지역 주민 대상 행정·법률·복지 등 ‘생활 속 고충’ 상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1
6191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8
6190 2018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5
6189 BMW 화재사고 조사 중 추가리콜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3
6188 2018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8
6187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1
6186 해외직구 식품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