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1.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

2. 신규자금 지원

ㅇ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기보)

-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1%,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ㅇ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 (지원절차)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 앞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신,기보, 농신보에서 특례보증지원

* 신,기보: 보증비율 85%→90%, 고정보증료율 0.5%, 3억원 한도
** 농신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4% 이하,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ㅇ (은행 및 상호금융)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유도

ㅇ (보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신속지급)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前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등 납부유예)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연체이자 면제)

- (대출금 신속 지원)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실시)

□ 금감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672, 생보협회 ☎ 02-2262-6652)



[ 금융감독원 2017-07-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0 라티오(LATTJO) 박쥐망토 전액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8
1999 식약처, 환자 맞춤형 의료시대 대비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품 개발 지원에 앞장선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98
1998 전동보장구 이용자 상당수 안전사고 우려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98
1997 개인정보 많이 보유한 기업,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4 98
1996 지끈지끈「편두통」환자 대부분 여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9 98
1995 담배로 질병 얻은 흡연자가 직접 TV광고 출연하는 증언형 금연캠페인 도입 방안 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1994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1993 ’16년 7월~’16년 9월 전국 77,800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98
1992 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98
1991 2016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98
1990 코코본드 예정사유-만기 구체화, 부동산 임대 자율성 확대 등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6.2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98
1989 프렌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98
1988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98
1987 금융꿀팁 200선 - (2)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98
1986 금융꿀팁 200선 - (1)현명한 신용관리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98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