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한 25개 업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소비자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품목인 과자류, 음료류, 빵 또는 떡류, 다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11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25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불량식품 신고, 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하여 점검 대상 품목을 정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의 점검이력 등을 통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정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위반(5곳) ▲허위표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는 국수를 제조하면서 제조일자를 실제보다 3~4일 늦춰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한 국수제품 150kg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경북 군위군 소재 OO업체는 떡국 떡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846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광주 서구 소재 OO업체는 액상차를 제조·판매하면서 심장질환, 혈관질환,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제품에 동봉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정보와 점검‧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하여 식품안전 취약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