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합계금액: 6억 67만 원)를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3억 7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82,10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 207만6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 1,857만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95 맹견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26
13594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23
13593 2024년 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1
13592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8
13591 봄밤, 창덕궁에서의 특별한 달빛산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29
13590 [금융꿀팁] 151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48
13589 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6
13588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9
13587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0
13586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4
13585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3
13584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2
13583 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1
13582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8
13581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0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