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합계금액: 6억 67만 원)를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3억 7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82,10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 207만6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 1,857만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05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7
4504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건강상담 서비스 6월20일부터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90
4503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8 18
4502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11
4501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8
450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0
4499 여성청소년, 홈플러스에서도 생리대 구매권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5
4498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103
4497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4496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12
4495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28
4494 여행 캐리어 손잡이 · 바퀴 파손 시 항공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43
4493 여행 플랫폼,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가격 표시 다크패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40
4492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39
4491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6
Board Pagination Prev 1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