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합계금액: 6억 67만 원)를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3억 7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82,10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 207만6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 1,857만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41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1
4540 겨울철 재해는 이렇게 예방 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61
4539 레지오넬라폐렴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1
4538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1
4537 ‘겨울 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9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1
4536 정부, CMIT/MIT 혼입된 원료공급업체 조사결과 발표(정부합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1
4535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61
4534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2 61
4533 여름철 많은「감염성 장염」, 겨울철에도 주의요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1
4532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61
4531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1
4530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내용(1) - 서민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부담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61
4529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에 따른 해외여행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9 61
4528 12세 여성청소년, 평생 한 가지 암은 예방접종 두 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9 61
4527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눈에 띄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61
Board Pagination Prev 1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