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합계금액: 6억 67만 원)를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3억 7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82,10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 207만6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 1,857만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95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9
8494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9
8493 일과 생활의 균형 이룰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29
8492 임금조건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9
8491 “식당 사장님, 이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제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9
8490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29
8489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가득한 여름방학, 신나게 체험하며 꿈을 키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9
8488 정수기 품질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9
8487 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29
8486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29
8485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29
8484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29
8483 금융꿀팁 200선 - 93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29
8482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7월 가격동향 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3 29
8481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9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