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합계금액: 6억 67만 원)를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3억 7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82,10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 207만6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 1,857만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00 나날이 진화하는 스미싱 사기, 인공지능으로 잡아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7
8599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비상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22
8598 나는“행복하다”64%, 한국인“자랑스럽다”8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2
8597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8596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6
8595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54
8594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3
8593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2 28
8592 나들이철 맞아 4월에 ‘의류’, ‘숙박’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1 46
8591 나들이하기 좋은 4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즐겁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5
8590 나만의 특별한 여름휴가, 개성 넘치는 섬으로 떠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16
8589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8588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능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13
8587 나에게 맞는 금연방법, 노담봇이 추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36
8586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