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

- 약가인하를 통해 연 104억원의 약제비 절감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7]

  **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 평가

□ 이번 인하 결정은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하여 처분한 것이다.

   * 동아제약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에 대한 병합처분

 ○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되어 왔었다고 설명하였다. (첨부1 관련 Q&A 참고)


 ○ ‘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하여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리베이트 제공 대상 약제 142개 품목, 대상 요양기관 762개 등

□ 이번 동아ST(주)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이에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균인하율 : 3.6% = 104억원 / 2,860억원 (‘16년 142개 품목 청구비)

 

상한금액 인하율 = 부당금액 ÷ 결정금액 × 100 ≤ 상한금액의 20%

○ (부당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
○ (결정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부당금액과 관련하여 처방(판매)한 해당 의약품의 처방(판매) 총액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39 국민권익위,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13
4538 국민권익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1
4537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9
4536 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6
4535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1
4534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42
4533 국민권익위,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소극행정...관리 강화하도록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4
4532 국민권익위, 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해져...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1 18
4531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2억 6,165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14
4530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견습·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 추가’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2
4529 국민권익위, 민원정책 알림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32
4528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 불편사항 발굴, 실제 정책으로 연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28
4527 국민권익위, 미숙아등 의료지원비 부모에게 빠짐없이 알리도록 복지부에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43
4526 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4525 국민권익위, 다음달부터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