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

- 약가인하를 통해 연 104억원의 약제비 절감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7]

  **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 평가

□ 이번 인하 결정은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하여 처분한 것이다.

   * 동아제약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에 대한 병합처분

 ○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되어 왔었다고 설명하였다. (첨부1 관련 Q&A 참고)


 ○ ‘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하여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리베이트 제공 대상 약제 142개 품목, 대상 요양기관 762개 등

□ 이번 동아ST(주)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이에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균인하율 : 3.6% = 104억원 / 2,860억원 (‘16년 142개 품목 청구비)

 

상한금액 인하율 = 부당금액 ÷ 결정금액 × 100 ≤ 상한금액의 20%

○ (부당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
○ (결정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부당금액과 관련하여 처방(판매)한 해당 의약품의 처방(판매) 총액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07 혁신성장의 날개, 드론의 비상…“10월의 드론 축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67
4806 제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 확대,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67
4805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67
4804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67
4803 행안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자 모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7
4802 생닭은 냉장온도에서 보관.운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1 67
4801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67
4800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67
4799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67
4798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67
4797 추석 연휴 비대면 문화콘텐츠로 지친 마음을 달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7
4796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7
4795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100% 감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0 67
4794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67
4793 무더위 시작 전, 에어컨 안전점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67
Board Pagination Prev 1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