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유행성 눈병감염 예방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2015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2014년 대비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하여 여름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는 20038월부터 운영,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신고하는 감시체계로 2015년 안과개원의 83개 의원기관 참여

 

2014년과 201528(75~711) 동기간 대비하여 재원 환자 수 1,000명당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16.9명에서 24.5명으로 45.0% 증가하였고,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재원 환자 수는 1.5명에서 2.9명으로 93.3% 증가하였다.

 

또한 201527(628~74) 재원 환자 수 1,000명당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23.1,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는 2.7명에 비해 28주의 환자수가 증가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여름철 유행성 눈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 유행성 눈병 예방수칙을 시달(720)하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많은 발생을 보이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 생활시설에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조기에 반드시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연령별로 유행성각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재원 환자 수 1,000명당 75.4, 급성출혈성결막염은 7-19세 연령군이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환자행동 수칙

눈에 부종, 충혈 또는 이물감 등이 있을 때에는 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증상 완화 및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 또는 기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과 진료를 받도록 한다.

환자는 전염기간(2주간) 동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은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2015-07-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55 소비자 피해 구제, 연말부터 손끝으로 한 곳에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3
3154 가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6
3153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줄어든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2
3152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18
3151 무허가 의료기기 불법 수입.유통업자 8명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85
3150 비타스틱 등 금연용품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판매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23
3149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4
3148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지역별 건강상태 확인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65
3147 서민에게 적합한 대출상품과 일자리를 상담해 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68
3146 금융꿀팁 200선 - (14)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0
3145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 마련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9
3144 개인 대출 14일이내 상환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8
3143 상조업체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그대로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2
3142 벤조피렌 기준 초과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6
3141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0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