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
-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과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개선 동시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 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 추가

 ○ ’17.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17.4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장기이식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의결

     * 예상 수요 : 총 7,021명(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16.12월 기준)
 ○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하여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의미함.

   - 이는 ’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말초혈 이식(명) : (’00) 3 → (’06) 123 → (’07) 230 → (’08) 315 → (’16) 526골수 이식(명) : (’00) 338 → (’06) 282 → (’07) 215 → (’08) 168 → (’16) 66

 ② 심장․폐 이식기준 개선

 ○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 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하며(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3개 항목은 현행유지함(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③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간소화

 ○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FAX : (044) 202 - 394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17-07-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14 수술 의사 변경할 땐, 반드시 환자 동의 있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88
8113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72
8112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65
8111 수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가이드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73
8110 수분크림 핵심 성능인 보습력,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4
8109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128
8108 수막구균 백신 안전하게 접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233
8107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25
8106 수두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실천으로 예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1
8105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3
8104 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2
8103 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3
8102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6
8101 수도권청, 백화점과 손잡고 저공해차 무료주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4
8100 수도권·영남권, 미세먼지 속 납과 칼슘 농도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7
Board Pagination Prev 1 ...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