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물류산업의 청년 채용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함께 ‘물류산업이 청년의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5일(화)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부응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홍보하고 물류분야의 청년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물류기업 뿐 아니라 IT, 유통, 무역 등 물류 유관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까지 참여폭을 확대하였으며, 물류 대·중소기업 뿐 아니라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물류 스타트업 기업 등 약 60여 개 이상의 기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및 해수부 산하의 물류 유관 공기업과 민간 협회도 후원기관으로 대거 참여하여 보다 풍부한 물류산업 전망 소개 및 채용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사전면접 신청자 접수를 받아 구직자에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시간대별 신청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행사 당일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누리집) https://www.logisticsjob.kr
     

    또한, 최종면접 외에도 사전면접을 진행하는 채용관과 함께 현장에서 채용이 없더라도 공채 등 향후 채용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주로 진행하는 채용정보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 및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 https://www.koila.or.kr
    ** (한국통합물류협회 담당자) james0906@koila.or.kr / 070-7090-6659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는 “이번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는 육해공 물류 및 유관산업의 기업들이 기업을 홍보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으며 청년 구직자들도 원하는 물류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7-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65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5
2964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2963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3
296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6
296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2960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3천만 원 → 5천만 원 상향 등 의료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1
2959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6
2958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3
2957 재능있는 어르신들께 나눔활동 기회를 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68
2956 재무구조 취약기업 등에 대한 투자시각별한 유의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83
2955 재미있는 교육 영상으로 비만을 예방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32
2954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 선보인다…첫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9 7
2953 재산가치 없는 동거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8
2952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21
2951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21
Board Pagination Prev 1 ...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