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픈마켓을 통하여 선글라스 2개를 524,500원에 구입하고 수령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반품하였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수거완료 되었다고 나와있었으나 1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어 업체에 문의하니 반송 물품 중 1개가 누락되어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반품하였으므로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선글라스 1개를 반송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환불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환급 가능한가요? | |||
답변 우선 반송 사실과 그 반송 수량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반송한 자, 즉 물품구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반송 받은 즉시 반송 물품의 수량 등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고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보관하고 물품 구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물품구입자로 하여금 반송과 관련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반송 시 송장 등에 상품개수가 2개라고 기재하였다면 일단 2개의 제품이 모두 반송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업체측에서 위와 같은 쇼핑정보나 송장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고 실제 반송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업체가 반송 물품을 입고하고도 즉시 수량 등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신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 입증책임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점을 더불어 고려할 때, 업체가 소비자의 환불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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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