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2개 차종 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차종 23대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타이어의 공기압이 정상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
     

    해당차량은 7월21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AMG E63 4MATIC 차종 1대는 엔진터보차저*의 오일공급라인이 잘못 제작되어 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누출된 오일이 엔진의 뜨거운 부품에 닿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터보차저 :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출력,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엔진보조장치
     

    해당차량은 7월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오일공급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기흥인터내셔널(070-7494-6571),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7-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09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41
9008 양곡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결과 148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5
9007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9006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9005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8 30
9004 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도 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8
9003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24
9002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34
9001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1
9000 약과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1
8999 약!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3
8998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8 8
8997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9
8996 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21
8995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5
Board Pagination Prev 1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