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전망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1) 정보 공개 강화

 

필수 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 ·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 ·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 · 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 ·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 · 공개할 것이다.

 

2)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필수 물품 공급 가격 ·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1+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것이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다.

 

3)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것이다.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할 것이다.

 

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할 것이다.

 

4)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 · 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하여 평균 매출액 ·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할 것이다. 허위 · 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민원 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다.

 

5)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가맹시장의 급 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하여 광역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조사 · 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하여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 · 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 · 취소 권한 등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 · 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6)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 신청 · 처리 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보내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 ·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다.

 

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11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액 없다면 ‘휴·폐업’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9
4510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21
4509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방역개편 국민의견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6
4508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99
4507 국민권익위,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6
4506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7
4505 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2차 국민 의견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5
4504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56
4503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8
4502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34
4501 국민권익위, “지난 1주간(9.6~9.12.)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만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4
4500 국민권익위, “중고거래 플랫폼 성장...최근 3년간 발생 민원 14,000여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8
4499 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2
4498 국민권익위,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다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는 것은 부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95
4497 국민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그 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9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