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성별을 감별하여 선택임신하려는 환자를 상대로 불법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남, 41세)를「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또한,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남, 47세)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 선택임신시술 :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하여 임신하는 시술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됨

□ 조사결과, 의사 장씨는 `14년 3월경부터 `15년 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2,760만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하였다.
○ 민씨는 ‘14년 2월부터 `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하였으며,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모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3,92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01 상담원 수준의 인공지능 상담로봇, 첫발을 내딛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4
6100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34
6099 금융꿀팁 200선- (65)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4
6098 농촌에서 펼쳐지는 가을향연에 취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5 34
6097 납품업체에 상품권 강매 행위 집중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5 34
6096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34
6095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료, 평균 15.24%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34
6094 국내 계란 살충제(피프로닐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4
6093 17년 상반기중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34
6092 신청만 하세요! ‘꿈드림공작소’에서 기술교육 체험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33
6091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33
6090 한국공항공사, 금년 6월 중 온라인면세점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33
6089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7 33
6088 부모급여, 4월 25일 약 27만 명에게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33
6087 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