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성별을 감별하여 선택임신하려는 환자를 상대로 불법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남, 41세)를「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또한,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남, 47세)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 선택임신시술 :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하여 임신하는 시술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됨

□ 조사결과, 의사 장씨는 `14년 3월경부터 `15년 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2,760만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하였다.
○ 민씨는 ‘14년 2월부터 `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하였으며,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모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3,92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91 신청 시효기간 지났다며 장애인 자녀에게 군인유족연금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8
6790 자격증 발급과 확인, 이제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3
67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4
6788 수입 맥주 등 글리포세이트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42
6787 식약처,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23
678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4
6785 2019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7
6784 한국소비자원-소방청, 에어컨 화재예방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43
678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년(5.02%)과 유사한 평균 5.24%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1
6782 10개 아파트건설사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1
6781 '19년 4월 이후 갱신되는 新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57
6780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6
6779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8
6778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6777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정보연계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