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성별을 감별하여 선택임신하려는 환자를 상대로 불법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남, 41세)를「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또한,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남, 47세)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 선택임신시술 :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하여 임신하는 시술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됨

□ 조사결과, 의사 장씨는 `14년 3월경부터 `15년 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2,760만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하였다.
○ 민씨는 ‘14년 2월부터 `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하였으며,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모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3,92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70 방치·훼손된 소중한 역사 기록물 복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38
7169 방치된 학원의 개인정보 점검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5
7168 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를 '17.6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65
7167 방통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4
7166 방통위,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 진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0
7165 방통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3
7164 방통위, 「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1
7163 방통위,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5
7162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대상자 5월24일부터 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4 65
7161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저소득층 보급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37
7160 방통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15,000대 보급…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3
7159 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엄정 대응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8
7158 방통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차단앱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36
7157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범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49
7156 방통위, 온라인동영상(OTT)·음원 서비스 이용자 불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6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