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을 포함해 31개 품목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17.5~7월) 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 48개 제품**(붙임참조)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했다.
* 제품안전기본법(제9조)에 의거 ‘14년부터 매년 연초에 당해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에 따라 연중 주기적으로 실시
** 결함보상(리콜)조치 제품(48개): 학생복(1개), 완구(3개), 공기주입 물놀이기구(1개), 스포츠용 구명복(1개), 수영복(2개), 선글라스(2개), 물안경(1개), 우의(1개), 우산·양산(4개), 고령자용 보행차(3개), 휴대용예초기날(3개), LED등기구(5개), 가정용 소형변압기(2개), 케이블릴(4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5개), 전기찜질기(5개), 전격살충기(2개), 램프용 전자식안정기(형광등용)(3개)
ㅇ 이번 안전성조사는 생활용품(선글라스, 우산·양산, 수영복 등 16개 품목(316개 업체), 533개 제품), 전기용품(전격살충기, 제습기, 선풍기 등 15개 품목(172개 업체), 207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5%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2017-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