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화)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하여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천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상당수(2015년 약 17천여 건)가 있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되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하여 발생하던 과태료가 2017.7.18. 이후 발생하는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연간 93억원(’15년 기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2017.7.18.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등기신청 수수료(529백만원) = 수수료 3,000원 × 건물촉탁건수(‘15년 176,437건)
      등기신청 지연 과태료(8,742백만원) = 50만원 × 과태료 부과건(‘15년 17,485건)


[ 국토교통부 2017-07-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40 '19년 4월 이후 갱신되는 新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60
4539 흡연실을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60
4538 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60
4537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60
4536 'LED 제품' 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60
453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9 60
4534 알짜기업 채용정보, 워크넷에서 한눈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60
4533 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1 60
4532 휴가철에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아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0 60
4531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연휴 보내는 방법Ⅰ(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0
4530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0
4529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서비스 운영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0
4528 화장품, 택배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60
4527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0
4526 새학기 청소년 고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60
Board Pagination Prev 1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