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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화)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하여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천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상당수(2015년 약 17천여 건)가 있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되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하여 발생하던 과태료가 2017.7.18. 이후 발생하는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연간 93억원(’15년 기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2017.7.18.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등기신청 수수료(529백만원) = 수수료 3,000원 × 건물촉탁건수(‘15년 176,437건)
      등기신청 지연 과태료(8,742백만원) = 50만원 × 과태료 부과건(‘15년 17,485건)


[ 국토교통부 2017-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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