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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쉬가드 수영복 중 일부는 햇빛, 세탁, 땀 등에 의해 색생이 변하거나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외부 마찰에 의한 올뜯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는 최근 인기가 높은 래쉬가드 수영복 12종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을 비교 분석했다.

 

래쉬가드(Rash Guard)’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수영복의 일종으로 자외선 차단과 체온 보호 기능을 동시에 갖춘 워터 스포츠용 의류를 뜻한다.

 

시험 결과, 12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햇빛이나 땀, 해수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색상이 변하거나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데상트(S5223ETL02)’, ‘STL(15 래쉬가드 멀티 블랙/화이트 WL)’ 2개 제품의 경우 12올뜯김(스낵성 테스트)에 취약했다.

 

자외선 차단효과는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며, 속건 기능을 광고한 5개 제품의 건조 시간은 평균 약 3.6시간으로 나타났다. 12개 제품 모두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할 수 있었다.

 

물에 젖은 원단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의 시간인 건조 속도는 STL(15 래쉬가드 멀티 블랙/화이트 WL)제품이 180분으로 5개 제품 중 가장 짧았으며, 헐리(GRG0000120) 제품이 260분으로 가장 길었다.

시험 대상 12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의 제품의 품질 표시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았다.

 

배럴(WRG_05), 오닐(#4172) 등의 2개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 부착해야하는 KC마크도 없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레노마(TS5339) 제품은 실제 혼용율이 표시치와 일치하지 않았다.

 

록시(R521RS026), 배럴(WRG_05), 아레나(ARSQR11), 오닐(#4172), 헐리(GRG0000120), STL(15 래쉬가드 멀티 블랙/화이트 WL) 등의 6개 제품은 관련 규정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제조(수입)자명, 제조국,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국내 규정에 맞지 않게 표시(혼용율 등 통일문자 미사용, 미국유럽식 세탁 기호 사용)하고 있었다.

 

폼알데하이드 등의 유해 물질의 경우 모든 제품에서 안전 · 품질 표시 기준의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래쉬가드 수영복에 관한 자세한 가격 · 품질 비교정보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홈페이지(www.sobo112.or.kr)’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비교공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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