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이유식‧간식 제조업체 대상 위생상태 및 허위표시 여부 등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3주간 배달이유식‧간식거리 제조업체 등 88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이유식과 간식 등 영‧유아가 주로 먹는 식품에 대해 평소 가졌던 불안‧불만사항을 조사하여 점검 계획에 반영하였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한 원료사용 ▲위생적 제조 여부 ▲이물발생 저감화를 위한 방충․방서 시설 관리 ▲원재료 함량 등 표시 적정성 등이다.
- 특히 친환경 또는 국내산을 표방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제품은 수거하여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