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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현재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생략)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2015.5.18. 신설)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재판․수사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도 직무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금품수수로 1명이 불구속기소(추후 유죄 확정), ◎◎공공기관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3명이 불구속기소(추후 1명 유죄 확정) 되었으나, 이들 기관은 형사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직무를 계속 부여 (′17.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일부기관에서는 직위해제자에 대한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도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예산낭비 요인도 있었다.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수입금 횡령, 금품수수,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직원 4명이 징계의결(3명 면직, 1명 정직처분) 되었으나, 징계의결기간 중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보수 지급 (′17.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직위해제 규정이 없거나 직위해제 대상에 형사기소자가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감액이 없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감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규정이 미흡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무관련 비위자가 계속 근무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수행 행태나 예산낭비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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