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 사용이 불가한 값싼 원료 사용하여 제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서울지방청은 쥐약(살서제)을 제조하면서 허가 받은 성분을 빼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한 후 판매한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하이테크바이오팜’ 대표 김모씨(남, 46세)를「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자 이모씨(남, 36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 이후 ‘쥐싹’ 등 쥐약 4개 제품에 허가 받은 주성분인 ‘플로쿠마펜’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싼 ‘브로마디올론’을 넣어 불법으로 제조한 후 8억 상당을 판매하였다.
- 또한 살서 효과가 없는 이들 불법 제품의 품질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검체를 이용해 품질검사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아울러 같은 기간 사용기한이 초과하여 반품된 제품을 ‘포장갈이’하는 방법으로 사용기한을 불법 연장했다.
□ 서울식약청은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한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허가 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거나 품질이 부적합한 의약외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