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수입신고 7일전→수입신고전) 등이다.
○ 통관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세부적인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신규교육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해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도록 조정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년 8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7 충전물질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Ace Bayou Bean Bag Chair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9008
2356 충전지 과열로 화재 우려 있는 Pelican Flashlight와 교체용 배터리팩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377
2355 식약처, 봄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14
2354 공공아이핀 사용하세요? 4월 말까지 재인증 꼭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58
2353 유행성 이하선염 소아청소년 환자 4월부터 응급실 이용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12
2352 '16.3월 전월세 거래량은 14.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78
2351 '16.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8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0.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38
2350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26
2349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58
2348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98
2347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등의 식품 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234
2346 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신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226
2345 SFTS 올해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00
2344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01
2343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 법인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