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수입신고 7일전→수입신고전) 등이다.
○ 통관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세부적인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신규교육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해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도록 조정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년 8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8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8
5979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8
5978 평창 올림픽 가는 길, 전기차 충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48
5977 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48
5976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고충민원 도우미’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48
5975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존속회사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키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48
5974 4월, 꽃향기 가독한 봄 '농촌여행6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8
5973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8
5972 '지구의 날' 맞이 어린이 환경체험 참여 가족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48
5971 이번엔 서울~춘천,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16일부터 통행료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3 48
5970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1개월 간 판매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48
5969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8
5968 “내게 맞는 주거지원 정보가 한눈에”…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48
5967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10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48
5966 원터치 팝업텐트, 필요한 기능을 고려해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48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