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수입신고 7일전→수입신고전) 등이다.
○ 통관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세부적인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신규교육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해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도록 조정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년 8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45 소비자 중심의 공감형 해외직구 사이트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2
5944 소비자 체감 서비스시장 수준 평가, '일반병원진료' 시장이 1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9
5943 소비자 피해 구제, 연말부터 손끝으로 한 곳에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3
5942 소비자 피해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87
5941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2
5940 소비자 혼란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19
5939 소비자,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요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73
5938 소비자가 금융상품 비교공시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정보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7
5937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13
5936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06
5935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10
5934 소비자가 원하는 조합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9
5933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개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33
5932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식품의 표시 방법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4
5931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지향성,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보통’수준 보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Board Pagination Prev 1 ...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