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수입신고 7일전→수입신고전) 등이다.
○ 통관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세부적인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신규교육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해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도록 조정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년 8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09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4
8108 카카오, 네이버 ‘나의건강기록’ 앱을 만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34
8107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4
8106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9.6. 오전 9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4
8105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4
8104 살균제 정보,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7 34
810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4
8102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4
8101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4
8100 안전한 배달음식을 위해서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4
8099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4
8098 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4
8097 1인가구 고립 방지…가족센터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4
8096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4
8095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4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