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고, 저 혼자서 관람할 수도 없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환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1.2.23. 승인한 영화관람 표준약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현금 환급) ①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는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장권에 영화상영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