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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 한국바우처소프트(스마트상품권업체) 영업 중단으로 피해 속출 -

최근 교통사고 원인규명 등의 목적으로 블랙박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블랙박스 판매업체들이 특정업체(()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포인트)*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를 돌려받게되므로(페이백) 실제로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설치할 수 있다고 권유하는 상술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가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등으로 우선 결제하고, 블랙박스 대금에 해당하는 페이백을 받기 위해 한국바우처소프트에 현금을 입금하면 거치기간(2030) 경과 후 입금액의 5%를 추가로 포인트로 적립받고(페이백), 그 포인트로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각종 대금의 결제에 활용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페이백으로 블랙박스 설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금(블랙박스 대금의 20배 상당액)한국바우처소프트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권유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불만은 총 40(2017.6.1.~6.15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 기준)이며, 이 중 12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었다.

                [소비자불만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6.15.현재)

소비자상담

3

15

40

58

피해구제

-

9

12

21

* 1372소비자상담센터(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에 접수된 건

 

블랙박스 판매업체인 MK테크윈, 한빛테크(폐업) TJ테크는 블랙박스 구입 대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다며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박스 판매업체들은 블랙박스 제품 관련 책임(A/S )은 부담하겠다고 함.

 

   [ 한국바우처소프트 관련 블랙박스 판매업체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

구분

MK테 크윈

한빛테크

TJ테크

건수

8

3

1

12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2건의 피해액은 1,330,000~5,483,000원으로 다양하고 금액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동 업체의 내부 경영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최근(5.22.)까지도 유사하게 블랙박스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이용을 위해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 것 현금을 우선 입금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 페이백을 받는 스마트상품권 이용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과 소비자불만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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