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7.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제한적인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7.7일 서면) 심의를 거쳐 지난 6.19일 이후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 10개 시도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 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 이 가능하게 된다.
* 7개 시도 :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
** 14개 시군 :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 또한, 7.11(화)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다음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주일 중 토요일부터 수요일(5일간)까지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2일간)까지는 세척소독 실시
○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하여야 한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상기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7-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96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일상 회복 돕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8
7395 사이버대학 성적·졸업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44
7394 사이버공격, 지능형 방어체계로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7
7393 사이버 위협사고 발생에 대비해 머리 맞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4
7392 사이드월이 파열될 수 있는 BF GOODRICH 타이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02
7391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시 메르스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7
7390 사우디아라비아 내 일부지역 여행경보 단계 격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7389 사우디 여행시 주의 당부, 메르스 대응 적극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2
7388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24
7387 사용 중 페달이 분리될 수 있는 Breezer 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9
7386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12
7385 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0
7384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30
7383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7382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Board Pagination Prev 1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