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사례 >
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현금급여가 증가한 사례
(예시 ①) ○○ ○○시에 홀로 사시는 오○○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활하였다. 하지만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과 의료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 부양능력 없음 기준 : (기존) 176만원 → (개편) 344만원
(예시 ①) ○○ ○○시에 홀로 사시는 오○○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활하였다. 하지만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과 의료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 부양능력 없음 기준 : (기존) 176만원 → (개편) 344만원
② 신규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사례
(예시 ②) 7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 김OO님. 그의 근로소득 270만원이 유일한 소득원임에도 기존 제도에서는 7인 가구 최저생계비 259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주거급여 8.5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③ 일을 통한 빈곤 탈출 관련 사례
(예시 ③)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79만원의 소득 있는 천OO님은 3인 가구로 자활소득공제 금액 23.7만원(79만원*0.3)을 자활장려금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17.1만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14만원, 교육급여까지 받게 된다.
(예시 ②) 7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 김OO님. 그의 근로소득 270만원이 유일한 소득원임에도 기존 제도에서는 7인 가구 최저생계비 259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주거급여 8.5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③ 일을 통한 빈곤 탈출 관련 사례
(예시 ③)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79만원의 소득 있는 천OO님은 3인 가구로 자활소득공제 금액 23.7만원(79만원*0.3)을 자활장려금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17.1만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14만원, 교육급여까지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201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