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애견·동물카페 위생지도·점검 계획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위생 취약으로 식품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 되는 식품취급시설 총 5,000곳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음식물을 주문하면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어 조리‧유통 과정의 위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음식점 3,800곳과 24시간 운영되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장례식장 음식점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또한, 영업장 내에 동물의 출입·전시 등으로 식품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견·동물카페 200곳에 대해서도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설기준)
○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와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