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12.3일부터 응급실 출입제한, 응급실 장기체류환자 관리 등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12월 3일 시행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6.12.2일 공포) 주요내용
ㅇ 응급실 감염예방 및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ㅇ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보완
ㅇ 효율적인 구급차 등 운용을 위해 구급차 말소신고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절차 구체화,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요건 등 규정
ㅇ 각종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
□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의료기관, 관련 협회 및 학회,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 대해 의견수렴 (6.14, 6.20)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
응급실 출입 제한(시행규칙 제18조의3)
○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을 ①응급실 환자 ②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③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법률에서 제한됨에 따라
-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
*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시행규칙 제20조의2)
○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함
* 권역응급의료센터 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비율 상위 10개 기관 평균 : (‘15년)10.3%, (’16년)9.6% (‘17.1~5월) 9.6%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5% 이상 기관 : (‘15년)21개, (’16년)20개, (‘17.1~5월)14개
-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하여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 업무 명시(시행규칙 제13조의 2)
○ 재난 발생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함
<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0조 등)
○ 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인의 편의 도모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도입을 통한 구급차 관리 강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시행규칙 제38의2조)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시행규칙 제38조)
○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시행규칙 제35조)
○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 업무공백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 법률 위임신설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체계를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
업무정지처분 기준
○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 (신설 기준) ①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7-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