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7년 첫 번째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에 따른 주의당부

◇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 총 5,910명 환자, 58명 사망자 발생
◇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7월 5일(수)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에서 온열질환으로 1명이(남성, ’66년생) 사망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는 2017년 최초사례로써, 폭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움(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

 ○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는 7월 4일(화) 실외 조경작업을 마치고 음주와 휴식 중 경련을 일으켰으며(15시30분), 119구급센터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인 7월 5일 사망했고,
 ○ 환자의 체온이 40℃이상 상승하는 등 관련된 증상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하며, 특히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 총 5,910명의 환자와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7월은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17년 5월 29일부터 7월 5일 현재 164명의 온열환자 보고
□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12시~17시) 활동은 줄이도록 하며,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폭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은 피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 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이동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준다.
 ○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환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중 독거노인 등 취약층이 쉴 수 있는‘무더위 쉼터’4만2천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며, 무더위 쉼터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7-07-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7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 ... 국가재정부담 덜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78
806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98
805 140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104
804 손잡이 빠지는 (주)한샘 미송통판 양면도마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131
803 유통기한 등 미표시 원료 사용‘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등 4개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110
802 식약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82
801 ’15년 7월 ~ ’15년 9월 전국 61,15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2
800 청약저축 금리 6. 22.부터 0.3%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7
799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3
798 메르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 관련 당부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68
797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4
796 하이트진로(주)의 부당 광고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67
795 메르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 관련 당부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68
794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대나무제 주방용품’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793 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Board Pagination Prev 1 ...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