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7년 첫 번째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에 따른 주의당부

◇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 총 5,910명 환자, 58명 사망자 발생
◇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7월 5일(수)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에서 온열질환으로 1명이(남성, ’66년생) 사망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는 2017년 최초사례로써, 폭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움(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

 ○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는 7월 4일(화) 실외 조경작업을 마치고 음주와 휴식 중 경련을 일으켰으며(15시30분), 119구급센터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인 7월 5일 사망했고,
 ○ 환자의 체온이 40℃이상 상승하는 등 관련된 증상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하며, 특히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 총 5,910명의 환자와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7월은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17년 5월 29일부터 7월 5일 현재 164명의 온열환자 보고
□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12시~17시) 활동은 줄이도록 하며,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폭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은 피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 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이동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준다.
 ○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환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중 독거노인 등 취약층이 쉴 수 있는‘무더위 쉼터’4만2천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며, 무더위 쉼터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7-07-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62 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1
4361 안전자산 투자 등을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21
4360 [금융꿀팁200선] 141번_보험 가입시 ‘만(滿)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1
4359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1
4358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21
4357 일부 낚시도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1
4356 학교 밖 청소년, 정부가 힘 모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1
4355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21
4354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1
435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1
4352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본격화,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21
4351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1
4350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를 전자책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1
4349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21
4348 9.1.[목]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