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7년 첫 번째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에 따른 주의당부

◇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 총 5,910명 환자, 58명 사망자 발생
◇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7월 5일(수)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에서 온열질환으로 1명이(남성, ’66년생) 사망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는 2017년 최초사례로써, 폭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움(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

 ○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는 7월 4일(화) 실외 조경작업을 마치고 음주와 휴식 중 경련을 일으켰으며(15시30분), 119구급센터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인 7월 5일 사망했고,
 ○ 환자의 체온이 40℃이상 상승하는 등 관련된 증상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하며, 특히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 총 5,910명의 환자와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7월은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17년 5월 29일부터 7월 5일 현재 164명의 온열환자 보고
□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12시~17시) 활동은 줄이도록 하며,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폭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은 피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 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이동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준다.
 ○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환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중 독거노인 등 취약층이 쉴 수 있는‘무더위 쉼터’4만2천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며, 무더위 쉼터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7-07-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78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8
447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42
4476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에 벌금 부과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6
4475 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207
4474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한 눈에 보고 탈퇴도 쉽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4473 2017년 7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5
4472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4471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50
447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6
4469 “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4468 폭우로 침수된 취약 독거노인 가구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0
4467 메르스·지카 검사시약 긴급사용 종료… 허가 제품 통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0
4466 신발 세탁 의뢰 시, 상태·특성 등 고려해 취급주의 요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77
4465 수입식품 유통기한 중량 위변조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1
4464 암 이외 AIDS, 만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도 8.4일부터 일반병동 및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65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