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6월(5.13, 5.31∼6.1, 6.9) 3차례에 걸쳐 9개 시도(45개 시군)에
9,033ha의 농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9,540농가에게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하여 재해복구비 보조 11,054백만원, 융자 1,350백만원 등
12,404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지원 내용은 농약대
5,450백만원, 대파대 3,536백만원, 농업시설
복구비 79백만원,
축산시설 복구비 62백만원, 생계지원와 학자금 3,277백만원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4,331백만원에 대해서도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이상 50%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해주는 한편,
○ 피해농업인의 조속한 영농복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 408억원을
기존금리 2.5%에서 1.8%수준으로 인하(0.7%p)하여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인하된 금리는 7.1일 융자되는 자금부터 적용되며 기 시행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금리가 적용 된다.
또한, 현장에서 건의된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지자체 중복지원 금지조항 개선,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선 등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