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 55개에서 111개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환경부,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도입 위해 고려대 구로병원 등 5개 병원과 협약 체결
환경부는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55개에서 111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령시, 홍성군 등에 사는 석면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개를 추가했다.
* 폐암·악성중피종 등 암 진단을 위한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폐기능 검사 정도관리를 2년마다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55개 밖에 없어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렵고 검사 대기 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따랐다.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의 수가 111개로 늘어남에 따라 보령시·홍성군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의 경우 가까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최대 50km 이상 단축된다.
석면질병 진단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피해 신청 기간도 줄어들면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석면피해자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인정한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석면피해를 인정받아야 한다.
* 요양급여(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 (석면폐증의 경우) 폐기능 검사 및 (악성중피종·폐암의 경우) 병리 검사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6월 30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석면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비 후불제 협약'으로 석면피해자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석면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잠복기가 긴 석면질병의 특성상 석면피해자의 53%는 70세 이상 고령자이어서 의료비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병원비가 소액일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 준비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석면피해자의 43%가 이용하는 곳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897명의 석면피해자와 특별유족(피해인정 전 사망한 사람의 유족) 657명 등이 환경성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지원을 받았으며, 약 548억 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되었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주로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대도시 외에 거주하는 석면질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불편했다”면서, “이번 의료기관 확대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석면피해자의 석면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7-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