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 55개에서 111개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환경부,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도입 위해 고려대 구로병원 등 5개 병원과 협약 체결


환경부는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55개에서 111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령시, 홍성군 등에 사는 석면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개를 추가했다.

* 폐암·악성중피종 등 암 진단을 위한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폐기능 검사 정도관리를 2년마다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55개 밖에 없어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렵고 검사 대기 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따랐다.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의 수가 111개로 늘어남에 따라 보령시·홍성군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의 경우 가까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최대 50km 이상 단축된다.

석면질병 진단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피해 신청 기간도 줄어들면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석면피해자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인정한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석면피해를 인정받아야 한다.

* 요양급여(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 (석면폐증의 경우) 폐기능 검사 및 (악성중피종·폐암의 경우) 병리 검사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6월 30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석면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비 후불제 협약'으로 석면피해자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석면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잠복기가 긴 석면질병의 특성상 석면피해자의 53%는 70세 이상 고령자이어서 의료비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병원비가 소액일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 준비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석면피해자의 43%가 이용하는 곳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897명의 석면피해자와 특별유족(피해인정 전 사망한 사람의 유족) 657명 등이 환경성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지원을 받았으며, 약 548억 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되었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주로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대도시 외에 거주하는 석면질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불편했다”면서, “이번 의료기관 확대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석면피해자의 석면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7-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51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년 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7
4450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집중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2
4449 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7
4448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5
4447 국민권익위,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8
4446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9
4445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0
4444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9
4443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여부 확인은 필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2
4442 농관원! 재사용 화환 표시제 특별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4
4441 민원24 11월 5일 종료, 정부24로 서비스 일원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0
4440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4
4439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9
4438 내년 1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4437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