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 55개에서 111개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환경부,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도입 위해 고려대 구로병원 등 5개 병원과 협약 체결


환경부는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55개에서 111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령시, 홍성군 등에 사는 석면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개를 추가했다.

* 폐암·악성중피종 등 암 진단을 위한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폐기능 검사 정도관리를 2년마다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55개 밖에 없어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렵고 검사 대기 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따랐다.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의 수가 111개로 늘어남에 따라 보령시·홍성군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의 경우 가까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최대 50km 이상 단축된다.

석면질병 진단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피해 신청 기간도 줄어들면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석면피해자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인정한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석면피해를 인정받아야 한다.

* 요양급여(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 (석면폐증의 경우) 폐기능 검사 및 (악성중피종·폐암의 경우) 병리 검사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6월 30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석면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비 후불제 협약'으로 석면피해자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석면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잠복기가 긴 석면질병의 특성상 석면피해자의 53%는 70세 이상 고령자이어서 의료비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병원비가 소액일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 준비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석면피해자의 43%가 이용하는 곳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897명의 석면피해자와 특별유족(피해인정 전 사망한 사람의 유족) 657명 등이 환경성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지원을 받았으며, 약 548억 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되었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주로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대도시 외에 거주하는 석면질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불편했다”면서, “이번 의료기관 확대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석면피해자의 석면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7-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3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7
6212 ‘보건증을 카드로 만들어 활용도를 높여요’... ‘최고의 생각상’에 선정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6211 특고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6210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6
6209 올여름 휴가철 주요 호텔, 국내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2
6208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3
6207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6206 식약처, 엘러간社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4
6205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2
6204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단백질 보충제’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6203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5
6202 ‘혼인 외 출생자’ 민법용어 폐기 찬성 75.6% 가족 다양성 수용도 높게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3
62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63
6200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실매물 확인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3
6199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