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37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한국인 화장품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보존제 등 위해평가 결과 공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보공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화장품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발표는 화장품 사용원료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성분(살균보존제 등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 일환으로서 이번에 공개하는 11종 성분에 이어 ‘17년 12월 타르색소 등 13종, ’18년 135종에 대한 결과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이번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샤워젤, 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독성학, 피부과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 화장품 사용량 : 16종 화장품(샴푸, 손세척비누, 샤워젤, 헤어컨디셔너, 바디로션, 얼굴크림, 핸드크림, 비분무형 데오도런트, 헤어스타일링, 물휴지, 액체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리무버, 아이 메이크업, 마스카라, 립스틱, 아이라이너)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용량
○ 파라벤을 위해평가한 결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하여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를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6.13.)
※ 파라벤 사용한도: 화장품(단일 0.4%, 혼합 0.8%), 치약(0.2%), 구중청량제(0.2%), 구강청결용물휴지(0.01%)
○ 트리클로산의 경우 현재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하여 0.3% 함유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 트리클로산 사용한도: 화장품(사용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란트, 국소적용 제품(예:컨실러), 페이스파우더 0.3%), 치약·구중청량제·구강청결용 물휴지 사용금지
○ CMIT·MIT 위해평가에서는 0.0015%가 함유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 CMIT·MIT 사용한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 사용
※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 16종 중 샴푸, 샤워젤, 손세척비누, 헤어컨디셔너 4종 해당
○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및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 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안전평가원은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위해평가 → 위해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67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감기 증상과 유사한 바이러스수막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0 2017.07.11
466 Sick Science브랜드 비눗방울놀이 기구 판매 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4 2017.07.10
465 목졸림 위험있는 Small Foot Company(LEGLER) 브랜드 끄는 완구 판매 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3 2017.07.10
464 크롬 도금탈락으로 위해 우려되는 다이소 ‘레이저샤워헤드’회수·환불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05 2017.07.10
463 마감처리 불량에 따라 손 열상 위험있는 다이소 'NEW 양푼이' 회수·환불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4 2017.07.10
462 부품 부식 위험 있는 자전거 판매 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5 2017.07.10
461 감전 위험이 있는 전원 어댑터 리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2 2017.07.10
460 부품 파손으로 낙상 위험이 킥보드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2 2017.07.10
459 Polaris Sportsman 850, 1000 ATV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6 2017.07.10
458 Polaris Ranger XP, Crew ATV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8 2017.07.10
457 Janod社, 뒤로 넘어가는 어린이 완구 손수레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4 2017.07.07
456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2 2017.07.07
455 맛있는 닭고기,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17.07.07
454 여름철 제모 후 피부염, 화상 등 부작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1 2017.07.06
453 7~8월 폭염기간 전기화재, 벌 쏘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17.07.06
» 화장품 안전수준 바로 알 수 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7 2017.07.05
451 인조손톱, 다수 제품 안전성에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7 2017.07.04
450 7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2 2017.06.30
449 24~27일 전후 해수면 상승, 해안지역 안전 유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2 2017.06.23
448 흰 가루가 발생하는 (주)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섬유제품, 사용 자제 촉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3 2017.06.23
Board Pagination Prev 1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239 Next
/ 23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