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정보,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든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방안’ 심의 -
-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평가체계 적용, 전반적 질 관리 수준 향상 -
□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개최하고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방향’을 심의하였다.
○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시설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하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 중으로,
- 최근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개편안은 어린이집․유치원 평가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 주요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급제 도입) 어린이집 간 고득점 경쟁으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총 점수 공개방식에서 등급(4등급) 공개방식으로 변경한다.
-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평가영역 중 개선필요 지표가 있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재평가를 받도록 해 전반적인 질 관리 장치를 마련하였다.
- 또한,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차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현행 | 개선안(‘17.11월~) |
▪점수 차감(10~15점) - 행정처분(시정명령,운영정지 등) |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어린이집 -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 6개월 이상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취소 - 아동학대 등 |
○ (평가이력 공개) 학부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인증 이력사항(미신청, 취소 등)도 모두 공개한다.
○ (평가지표 정비) 2가지 방식(2차 지표, 3차 시범지표)으로 나뉜 평가 지표를 통합지표로 단일화하며 지표 내용도 정비한다.
- 우선, 보육 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높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교직원 영역 항목 비중*을 강화한다.
*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비중(35.7% → 40.3%), 교직원 영역(4.3% → 18.1%)
- 또한, 학부모 안심보육을 위해 안전․건강영역을 통합․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 급간식 관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였다.
- 이와 함께, 평가로 인한 보육교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지표수 조정*과 함께 현장 관찰과 면담**을 통한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평가영역 2개(6→4개) 및 평가단위 44%(2차 지표 218개 → 통합지표 123개) 감축
** 관찰․면담 비중 확대(51.4%, 112개 → 59.3%, 73개), 정보연계로 준비서류 최소화
□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 만료로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 사각지대 해소(약 20%)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국회계류 중)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개편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보육교사들이 아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평가부담은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