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7. 4.)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사전신고 방법 마련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공간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으나,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2017-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12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향 안정세 유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4
1711 4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3
1710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24
1709 4월 모든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ㆍ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80
1708 4월 ‘커피’ 품목의 소비자상담 증가율 두드러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9 22
1707 4월 7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9
1706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10
1705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본격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53
1704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2 54
1703 4월 25일(월)부터 3차 접종자 경로당 등 이용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9
1702 4월 1일부터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25
1701 4월 19일부터 무료 대표번호(14○○○○)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4
1700 4월 16일 오후 5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전 구간 통행이 재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79
1699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7
1698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8
Board Pagination Prev 1 ...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