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7. 4.)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사전신고 방법 마련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공간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으나,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2017-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72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2
1671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 은행앱에서도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2
1670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2
1669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12
1668 국민콜 ☎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12
1667 추석 명절 제수용 농산물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12
1666 오픈마켓 소비자 만족도, ‘배송 정확성 및 신속성’ 높고 ‘상품 다양성 및 우수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2 12
1665 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2
1664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2
1663 “비용 미결제로 예약하신 국립공원시설이 자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12
166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개정.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2
1661 수강하지 않은 외국어, 자격시험 온라인 강의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2
1660 간편한 보양식 즉석삼계탕, 나트륨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2
1659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2
1658 현금영수증...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9 12
Board Pagination Prev 1 ...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