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7. 4.)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사전신고 방법 마련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공간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으나,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2017-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75 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3
12274 국민권익위, “일시적인 세대 분리 가구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는 지나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5
12273 국민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 절차 진행 없이 종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26
12272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8
12271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7
12270 2022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시정조치, 전년 대비 157.1% 달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6
12269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8
12268 우리 농산물 할인지원으로 가격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6
12267 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0
12266 도로점용허가,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5
12265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12264 20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이익 저해 조례 규칙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12263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는 인력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122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2
12261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러닝으로 배웠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40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